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2021. 1.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기업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체계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벌칙

○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의무 미이행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벌칙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선고 확정후 5년 내 재범 : 1/2 가중처벌)
법인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조치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조치
☞ 벌칙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선고 확정후 5년 내 재범 : 1/2 가중처벌)
법인 : 5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