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2021. 1. 16 시행) 개정 주요 내용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필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 필요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변경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 면제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도록 규정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벌칙 적용

○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제38조 제1항~3항 : 안전조치 의무
제39조 제1항 : 보건조치 의무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 벌칙
자연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고 확정후 5년 내 재범 : 1/2 가중처벌)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법 제168조(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자)
제38조 제1항~3항 : 안전조치 의무
제39조 제1항 : 보건조치 의무
제51조 :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4조 제1항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벌칙
자연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69조(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자)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제76조 :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제81조 : 기계·기구 등에 대여자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 벌칙
자연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 :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