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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15 11:18
조회
301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26. 4. 30.


[주 문]

1. 피고가 2025. 2.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약 34년동안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대퇴부 열상, 좌측 1, 2, 3, 4, 5 족지 근위지 관절 압착 절단상, 좌측 제2족지 중족지부 기절골 골절, 좌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입고 2008. 4. 30.까지 요양 후 발가락 기능장해 및 결손장해, 다리기능장해(이하 ‘기존 장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19. 장해등급 준용 제8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2. 9. ‘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규 장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22. 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23. 8. 17.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5. 2. 11. 신규 장해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와 조정하여 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5. 2. 19. 원고에게 ‘각 장해가 하나의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장해등급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지급처분이 완료되었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른 재해로 인한 장해는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피고가 마련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의 성격 

피고는 2018. 12. 27.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장해등급 조정원칙은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사건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이한 재해로 인하여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등의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과하다.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둘 이상의 장해가 반드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어야 한다는 등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문언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 등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의 제한 여부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피고에게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3)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이 그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합당한 사정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다(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행정작용(=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피고의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에만 근거를 두었다.1)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한편,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가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미달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장해등급의 서열문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처분서에는 결정내용란에 ‘다른 재해로 인한 장해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와 함께 이 사건 지침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였다가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처음부터 조정한 바가 없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침에만 근거를 두었을 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는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그 적용이 검토된 바조차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미달한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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