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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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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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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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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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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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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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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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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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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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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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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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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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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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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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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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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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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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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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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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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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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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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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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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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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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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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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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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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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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조치는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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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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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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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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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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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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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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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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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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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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