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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52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68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2.05.09 | 추천 0 | 조회 861
관리자 2022.05.09 0 861
267
1.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관리자 | 2022.05.09 | 추천 0 | 조회 2081
관리자 2022.05.09 0 2081
266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 2022.05.02 | 추천 0 | 조회 540
관리자 2022.05.02 0 540
265
손해사정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관리자 | 2022.05.02 | 추천 0 | 조회 847
관리자 2022.05.02 0 847
264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 2022.04.25 | 추천 0 | 조회 598
관리자 2022.04.25 0 598
263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 | 2022.04.25 | 추천 0 | 조회 727
관리자 2022.04.25 0 727
262
단체협약상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
관리자 | 2022.04.18 | 추천 0 | 조회 882
관리자 2022.04.18 0 882
261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조치는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리자 | 2022.04.18 | 추천 0 | 조회 5146
관리자 2022.04.18 0 5146
260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 2022.04.11 | 추천 0 | 조회 729
관리자 2022.04.11 0 729
259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자 | 2022.04.11 | 추천 0 | 조회 3407
관리자 2022.04.11 0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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