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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52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88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 2022.07.19 | 추천 0 | 조회 724
관리자 2022.07.19 0 724
287
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자 | 2022.07.19 | 추천 0 | 조회 608
관리자 2022.07.19 0 608
286
성과급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 2022.07.11 | 추천 0 | 조회 535
관리자 2022.07.11 0 535
285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2.07.11 | 추천 0 | 조회 963
관리자 2022.07.11 0 963
284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2.07.07 | 추천 0 | 조회 1091
관리자 2022.07.07 0 1091
283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관리자 | 2022.07.07 | 추천 0 | 조회 849
관리자 2022.07.07 0 849
282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 2022.06.27 | 추천 0 | 조회 787
관리자 2022.06.27 0 787
281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관리자 | 2022.06.27 | 추천 0 | 조회 1378
관리자 2022.06.27 0 1378
280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리자 | 2022.06.20 | 추천 0 | 조회 884
관리자 2022.06.20 0 884
279
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관리자 | 2022.06.20 | 추천 0 | 조회 2783
관리자 2022.06.20 0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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