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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50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86
성과급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 2022.07.11 | 추천 0 | 조회 503
관리자 2022.07.11 0 503
285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2.07.11 | 추천 0 | 조회 933
관리자 2022.07.11 0 933
284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2.07.07 | 추천 0 | 조회 1061
관리자 2022.07.07 0 1061
283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관리자 | 2022.07.07 | 추천 0 | 조회 820
관리자 2022.07.07 0 820
282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 2022.06.27 | 추천 0 | 조회 756
관리자 2022.06.27 0 756
281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관리자 | 2022.06.27 | 추천 0 | 조회 1336
관리자 2022.06.27 0 1336
280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리자 | 2022.06.20 | 추천 0 | 조회 807
관리자 2022.06.20 0 807
279
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관리자 | 2022.06.20 | 추천 0 | 조회 2749
관리자 2022.06.20 0 2749
278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관리자 | 2022.06.14 | 추천 0 | 조회 851
관리자 2022.06.14 0 851
277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관리자 | 2022.06.14 | 추천 0 | 조회 1003
관리자 2022.06.14 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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