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2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
2022.06.27
|
추천 0
|
조회 653
|
관리자 |
2022.06.27 |
0 |
653 |
| 281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관리자
|
2022.06.27
|
추천 0
|
조회 1238
|
관리자 |
2022.06.27 |
0 |
1238 |
| 280 |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리자
|
2022.06.20
|
추천 0
|
조회 696
|
관리자 |
2022.06.20 |
0 |
696 |
| 279 |
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관리자
|
2022.06.20
|
추천 0
|
조회 2650
|
관리자 |
2022.06.20 |
0 |
2650 |
| 278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관리자
|
2022.06.14
|
추천 0
|
조회 752
|
관리자 |
2022.06.14 |
0 |
752 |
| 277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관리자
|
2022.06.14
|
추천 0
|
조회 904
|
관리자 |
2022.06.14 |
0 |
904 |
| 276 |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
2022.06.07
|
추천 0
|
조회 408
|
관리자 |
2022.06.07 |
0 |
408 |
| 275 |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
2022.06.07
|
추천 0
|
조회 438
|
관리자 |
2022.06.07 |
0 |
438 |
| 274 |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733
|
관리자 |
2022.05.30 |
0 |
733 |
| 273 |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측이 부담한다.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1185
|
관리자 |
2022.05.30 |
0 |
1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