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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4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82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 2022.06.27 | 추천 0 | 조회 653
관리자 2022.06.27 0 653
281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관리자 | 2022.06.27 | 추천 0 | 조회 1238
관리자 2022.06.27 0 1238
280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리자 | 2022.06.20 | 추천 0 | 조회 696
관리자 2022.06.20 0 696
279
사직은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관리자 | 2022.06.20 | 추천 0 | 조회 2650
관리자 2022.06.20 0 2650
278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관리자 | 2022.06.14 | 추천 0 | 조회 752
관리자 2022.06.14 0 752
277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관리자 | 2022.06.14 | 추천 0 | 조회 904
관리자 2022.06.14 0 904
276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 2022.06.07 | 추천 0 | 조회 408
관리자 2022.06.07 0 408
275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 2022.06.07 | 추천 0 | 조회 438
관리자 2022.06.07 0 438
274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733
관리자 2022.05.30 0 733
273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측이 부담한다.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1185
관리자 2022.05.30 0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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