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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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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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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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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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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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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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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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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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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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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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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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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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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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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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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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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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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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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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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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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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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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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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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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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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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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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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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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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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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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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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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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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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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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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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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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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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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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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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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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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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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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