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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52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38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 2024.10.22 | 추천 0 | 조회 411
관리자 2024.10.22 0 411
437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4.10.21 | 추천 0 | 조회 277
관리자 2024.10.21 0 277
436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 2024.10.07 | 추천 0 | 조회 292
관리자 2024.10.07 0 292
435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관리자 | 2024.10.07 | 추천 0 | 조회 298
관리자 2024.10.07 0 298
434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4.09.23 | 추천 0 | 조회 361
관리자 2024.09.23 0 361
433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관리자 | 2024.09.23 | 추천 0 | 조회 338
관리자 2024.09.23 0 338
432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관리자 | 2024.09.19 | 추천 0 | 조회 368
관리자 2024.09.19 0 368
431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관리자 | 2024.09.19 | 추천 0 | 조회 336
관리자 2024.09.19 0 336
430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4.09.09 | 추천 0 | 조회 485
관리자 2024.09.09 0 485
429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관리자 | 2024.09.09 | 추천 0 | 조회 405
관리자 2024.09.09 0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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