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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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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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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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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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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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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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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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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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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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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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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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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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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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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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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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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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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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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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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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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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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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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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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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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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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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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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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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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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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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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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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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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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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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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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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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