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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전체 54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6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 2022.06.07 | 추천 0 | 조회 735
관리자 2022.06.07 0 735
275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 2022.06.07 | 추천 0 | 조회 773
관리자 2022.06.07 0 773
274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1062
관리자 2022.05.30 0 1062
273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측이 부담한다.
관리자 | 2022.05.30 | 추천 0 | 조회 1526
관리자 2022.05.30 0 1526
272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관리자 | 2022.05.23 | 추천 0 | 조회 1043
관리자 2022.05.23 0 1043
271
기간제교원들을 차별대우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관리자 | 2022.05.23 | 추천 0 | 조회 1485
관리자 2022.05.23 0 1485
270
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관리자 | 2022.05.16 | 추천 0 | 조회 930
관리자 2022.05.16 0 930
269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관리자 | 2022.05.16 | 추천 0 | 조회 987
관리자 2022.05.16 0 987
268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 2022.05.09 | 추천 0 | 조회 1046
관리자 2022.05.09 0 1046
267
1.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관리자 | 2022.05.09 | 추천 0 | 조회 2230
관리자 2022.05.09 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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