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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16.10.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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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2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고일자 : 2016-10-31, 공고번호 : 대통령령 제27559호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1.27. 공포, 10.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함.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다.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별표 3 및 별표 5)
   1)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진처리업의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여 그 선임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사진처리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함.

✓ 개정내용
○ 제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 제26조제4항 중 “설비의 개조ㆍ분해”를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으로 한다.

○ 제2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제28조의6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컨베이어
   15. 산업용 로봇

○ 제46조제1항제2호 중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4.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제47조의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2019년 1월 1일

○ 별표 3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모란 중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다만, 제33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5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 별표 5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의 규모란 중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표 6의4 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 별표 6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표 13 제4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표 13 제4호서목부터 챠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호 노목(종전의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6제1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2019년 9월 1일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등록에 관한 특례】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10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그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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