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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6.9.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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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고일자 : 2016-09-23, 공고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국내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을 위한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제18조 중 “전년도”를 “평가연도(평가기간이 2개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에 대한”으로 한다.

○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①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그 밖의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②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4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③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외국인: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61조제1항제2호의 서류 1부
      나.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1부
④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 체류 외국인등은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에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의4【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제외 신청 등】① 사용자가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의 법령 또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제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 9의 제목 중 “(제61조제2항 관련)”을 “(제61조의2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무역경영(D-9)”를 “무역경영(D-9), 구직(D-10)”으로 한다.

○ 별표 10의 제목 중 “(제61조제3항 관련)”을 “(제61조의2제3항제2호나목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무역경영(D-9)란 다음에 구직(D-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⑤란 및 ⑨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쪽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1조의3”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격취득의 경우
         1) 재외국민: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나. 자격상실의 경우: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①∼③, ④∼⑥, ⑧∼⑩ 및 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③: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⑩: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⑬: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사용자(대표자)란 및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사용자(대표자)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건강보험의 세대주란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주소(외국인등록)지”를 “주소지(외국인등록지ㆍ국내거소신고지)”로 하고, 같은 쪽 건강보험의 가입자란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건강보험란 중 제2호나목 중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를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건강보험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쪽 자격취득부호 등의 건강보험란의 체류자격란 중 “무역경영(D-9)”을 “무역경영(D-9), 구직(D-10)”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구분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의 제1호 및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작성방법란의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세대주란 및 가입자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쪽의 가입자란 아래에 “취득(변동)”을 “취득(변동ㆍ상실)”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 제1호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의 건강보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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