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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16.8.18 대법원 2014다21105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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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48
내용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4211053

선고일자 : 2016-08-18

 

 

 

사건개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이하 '근로자')는 기간제법 고용간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재판장 김용덕) 8 18, 박 씨등 근로자 6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고용간주규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그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그 중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으로 100%국고 보조를 해주고 각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도록 한 사업으로, 학부모들을 고용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의해 공립학교 학교장들은 학부모인 근로자들을 최장 1년 단위로 채용하기도 했으며, 갱신 시에는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자격 선발 요건에는 '해당 초등학교 또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로 고학력 전업주부'가 포함돼 있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2014.5.1. 선고 201351902)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채용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을 부정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은 '경제위기와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이었고,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100% 국고보조를 지원한 한시적 사업인데다, 교과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이다. 또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보조적인 수준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4 1항 단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학력 전업주부도 자격요건인 것을 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 5호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해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기간제법은 시행령에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 사건 사업(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점, ②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③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사업은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방과후학교 관련 일자리 점검을 위한 자료, 특별교부금 집행결과내역을 제출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특별교부금 교부가 중단된 2012년도부터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등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⑥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5호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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