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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15.11.27. 대법2012다109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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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2
내용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다10980
선고일자 : 2015-11-27


재판요지

업적연봉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상분이 정해질 경우 월 기본급의 700%에 그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업적연봉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업적연봉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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